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웹(Web)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은 3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조정청구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요양급여비용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웹(Web)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보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