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재심조정청구) 프로그램이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웹 이외에 진료비청구포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프로그램 이용절차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하단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설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프로그램 설치방법

상세한 이용절차 및 방법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사용자매뉴얼 위치 : 업무안내 > 자료방 > 자료실 > 진료비청구(전자청구)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프로그램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