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재심조정청구) 프로그램이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웹 이외에 진료비청구포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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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프로그램 이용절차
-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하단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설치

- 상세한 이용절차 및 방법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세요.
- 사용자매뉴얼 위치 : 업무안내 > 자료방 > 자료실 > 진료비청구(전자청구)
- 자료실 바로가기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프로그램 장점
- 이의신청 전자문서를 통한 접수방식 도입으로 접수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 이의신청 적기처리로 요양기관 만족도 향상
- 증빙자료 전자회로 자료보존 및 관리의 용이성 증대
- 이의신청 全과정을 작성ㆍ관리 가능하므로 행정부담 감소
-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로 높은 보안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