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 개요
-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검토 후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별표2]제8호(비급여대상)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 적용대상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신청한 약제
-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관련 단체 로부터 신청되어 허가초과 사용승인 기관 확대 약제로 승인 받아 요양기관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없이 신청한 경우
- 관련 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업무처리절차 안내
- 업무의 관장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관련 업무(접수 및 사후관리 등)는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에서 담당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도
- 요양기관(신청)
- 약사법령에 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후, 15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신청
- 허가초과 사용승인 기관 확대 약제의 경우 IRB 심사 생략 가능
- 심사평가원(접수)
- 허가초과 신청서 접수
- 신청내용, 근거자료, IRB 심의 여부 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검토)
- 허가초과 사용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의 후 심사평가원에 검토 의견 회신
- 허가초과 사용승인 기관 확대 약제의 경우 생략 가능
- 심사평가원(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결과 등 허가초과 사용 결정 통보
- 불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용약제 사용불가
- 요양기관(보고)
- 비급여 사용내역 심사평가원에 제출
- 연 1회 (3월)
- 심사평가원(사후관리)
- 승인현황 분석 (연 1회)
- 필요시 급여전환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양기관 사용내역 자료 송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내역 검토결과 요양기관에 안내
허가초과약제 승인 신청 및 사용내역 제출 방법
- 신청 및 사용내역 보고 화면 위치
- 승인 신청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허가초과 약제신청 > 신청 및 조회
- 사용내역 보고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허가초과 약제신청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
- 신청자료 제출
- 제출하는 신청내역에 모든 항목을 기입합니다.
- [별지 제1호의3서식] 제3조2관련 IRB 미심의 약제 신청은 승인번호 조회 후 입력 가능합니다.
- '신청내역 및 관련근거 첨부' 란에는 신청 내용에 관한 아래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사용내역 보고
-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에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및 Q&A 다운로드다운로드
- 단, 1년 동안 사용한 내역이 없더라도 사용내역 '없음'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용내역보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