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의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 보험회사등은 제12조의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12.2.22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심사평가원의 업무 등) 제5호
-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에 의한「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ㆍ타당한 방법ㆍ범위 및 기술 등 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건강보험기준)
-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 별표1
- 건강보험기준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았거나 달리 정한 사항 : 별표2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청구 및 접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는 지역별, 종별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센터 접수처로 접수하여야합니다.
- 포털 : 전송
청구오류(A,F,K등 기재착오) 확인 및 처리
- 심사기준
- 심사평가원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청구된 명세서 중 단가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 (K) 등 의료기관의 청구 오류 건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우리 원 간에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 A, F, K, L, U, B 코드로 조정된 내역 및 단순기재착오 심사 불능된 내역을 즉시 의료기관에 웹-메일 또는 SMS로 제공하고
-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면
- 우리 원에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토대로 전산자동점검 재실행 후 심사처리 합니다.
청구오류내역
청구오류내역
코드 |
착오내역 |
A |
단가착오 |
F |
구입증빙자료 또는 비용산정목록표 미제출 |
K |
코드 및 코드구분 착오 또는 누락 |
L |
수탁기관기호 또는 검사의뢰일 누락 또는 착오 |
U |
의약분업기관에서 예외구분코드 누락 또는 착오 |
B |
야간가산 시간 미기재 |
02 |
보험자종별 누락 또는 기재착오 |
04 |
상병분류기호 누락 또는 착오 |
10 |
환자성명, 환자주민번호 누락 또는 착오 |
16 |
내원(입)원 일수와 진료일수 누락 또는 착오 |
24 |
상병과 다른 진료 |
28 |
분리청구건 최초 입원개시일 누락 또는 착오 |
30 |
청구서와 명세서의 청구구분 불일치 |
진료수가 심사처리
- 진료수가는 접수한 일자순으로 심사처리됩니다.
- 제출된 심사청구서 및 제출자료만으로 진료수가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요청, 현지확인 심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 등
- 심사결과 자료를 생성하여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통보합니다.
- 보험회사등 : 진료비 지급
- 의료기관 : 심사조정(심사평가원) 및 지급내역(보험회사등)확인
심사자료 제출
-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청구시 접수전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목록표 접수처 및 제출방법
목록표 접수처 및 제출방법
제출방법 |
접수처 |
급여항목 |
비급여항목 |
서면제출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관할 본·지원 |
자동차보험심사센터(본원) |
정보통신망 이용 제출 |
우리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 신청 및 자료제출 |
우리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 참고사항
- 진료수가 청구방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