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란?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 요양기관업무포털(WEB) · 진료비청구포털(이의제기프로그램)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WEB이의제기 및 이의제기프로그램의 장점
- 이의제기 작성이 용이합니다.
- 화면에서 이의제기할 대상을 선택(클릭)만 하면 됩니다.
- 신청 즉시 접수됩니다.
- WEB 이의제기서 작성화면에서 ‘제출’ 선택, 이의제기프로그램에서 ‘신청서생성’ 선택시 이의제기서가 접수됩니다.
- 접수 확인 즉시 접수증을 드리며,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속히 처리됩니다.
- 문서의 접수 및 등록업무 과정이 단축되어 접수즉시 심사담당자에게 분배되며, 담당자는 매일 접수현황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문서 작성 및 발송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의제기 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분실 등의 배달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메인에서
[공동인증 로그인]
-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비청구>이의제기신청] 선택
-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보험회사)>이의제기 신청] 선택
- 작성 및 제출
이의제기프로그램 절차 및 방법
- ①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하단의 이의신청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 ※ 자동차보험 이의제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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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세한 이용절차 및 방법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세요.
- 사용자매뉴얼위치: 자동차보험>자료방>자료실>진료비청구(전자청구)
첨부자료 관련
- WEB이의제기 및 이의제기프로그램 접수
- 관련 첨부자료는 WEB이의제기 및 이의제기프로그램을 통해 첨부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접수와 동시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는 경우
- 귀 기관의 심사평가원 계정 메일로 통보되는 접수증을 전면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