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란?

의료기관 또는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 요양기관업무포털(WEB) · 진료비청구포털(이의제기프로그램)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WEB이의제기 및 이의제기프로그램의 장점

이의제기 작성이 용이합니다.
화면에서 이의제기할 대상을 선택(클릭)만 하면 됩니다.
신청 즉시 접수됩니다.
WEB 이의제기서 작성화면에서 ‘제출’ 선택, 이의제기프로그램에서 ‘신청서생성’ 선택시 이의제기서가 접수됩니다.
접수 확인 즉시 접수증을 드리며,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속히 처리됩니다.
문서의 접수 및 등록업무 과정이 단축되어 접수즉시 심사담당자에게 분배되며, 담당자는 매일 접수현황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서 작성 및 발송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의제기 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실 등의 배달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프로그램 절차 및 방법

①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하단의 이의신청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 자동차보험 이의제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설치됩니다.
② 상세한 이용절차 및 방법은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사용자매뉴얼위치: 자동차보험>자료방>자료실>진료비청구(전자청구)

첨부자료 관련

WEB이의제기 및 이의제기프로그램 접수
관련 첨부자료는 WEB이의제기 및 이의제기프로그램을 통해 첨부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접수와 동시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는 경우
귀 기관의 심사평가원 계정 메일로 통보되는 접수증을 전면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