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황신고란?
요양기관에서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기관의 일반사항, 인력,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기준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제3항, 제4항
관련규칙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별표2의 제4항 가 목(일반병상기준)
-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72호 / 2002.10.28)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호 / 20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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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의료기기법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전문의의 수련 및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현황신고 절차
- 현황신고
- 요양기관의일반사항,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자료제출 진행과정"에 모든 신청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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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규 오픈 운영!
- 2016년 01월 04일 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일부 서비스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로 이관되어 통합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요양기관 회원 공인인증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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