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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 청구시기

진료종료일, 이송종료일 → 3년이내 (다른법령을 적용 받는 경우 : 진료비를 청구하여 동 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에 청구)  → 대지급청구

사례
건강보험자격이 있는 환자가 ’04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원진료 후 익월 1일 건강보험 자격상실된 경우
‘04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진료분을 ‘05년 5월 1일 응급의료비용 대지급로 청구 할 경우
진료당시 건강보험 자격이 있었으므로 건강보험으로 심사청구하여 심사결과 통보내역을 받은 후 그 결과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