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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 웹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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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의료기관용 (응급 의료비)
  • 이송기관용 (이송 처치료)
  • 1.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2.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등
  • 3. 진료기록부 사본(응급진료내역 표시) 1부
    - 응급진료기간의 확인
  • 4. 진료비계산서 사본(환자에게 발행) 1부
    요양개시일부터 퇴원일까지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 5. 의료기관장의 확인서(대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기준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 이송 처치료 발생시(추가서류)
    * 출동 및 처치기록지
    -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2.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3.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4. 의료기관장의 확인서(대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기준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5. 응급구조사 자격증(탑승자)
  • 6. 자동차(구급차) 등록증
  • 7.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만 제출 가능)
  • 8. 이송업 허가증(최초 청구 시)
  • 9. 대표자의 수납통장 사본(최초 청구 시)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청구 서식모음 [의료기관용] 다운로드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청구 서식모음 [이송업체용] 다운로드
  • 참고. 제도 안내문 및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영어,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번역 - 외국인 안내용

    해당서식은 참고용으로 청구불가, 국문서식만 청구 가능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요양급여비용명세서)※ 무자격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필수

  • 요양급여명세서 서식사용(급여항목 명세서 1부, 비급여항목 명세서 1부)
  • 비급여항목 명세서는 세부내역서로 대체 가능
  • EDI CODE 필수 기재
  • 무자격자의 경우, 일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 수가적용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청구
  • 대지급청구금액과 영수증 금액 일치하여 청구
  • 10원미만 절사

대지급 청구액 산정방법

타 법령(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① 본인일부부담금(급여) + ②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항목)총액 + ③ 비급여총액
무자격자의 경우
① 요양급여비용총액 + ②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항목)총액 + ③ 비급여총액

예시. 대지급청구액 산정방법

타 법령(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➊ 100/100 본인부담총액(200,020) + ➋ 비급여총액(90,000) + ➍ 본인일부부담금(100,040) = ➎ 390,060원
타 법령 미적용 무자격자의 경우
➊ 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200,020) + ➋ 비급여총액(90,000) + ➌ 요양급여비용총액(950,030) = ➏ 1,240,050원
대지급청구액 산정방법 예시표
구분 타 법령 적용 타 법령 미적용
100분의100 본인부담 총액 ➊ 200,023원 ➊ 200,023원
비급여 총액 ➋ 90,000원 ➋ 90,0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➌ 950,035원 ➌ 950,035원
본인 일부 부담금 ➍ 100,045원
응급대지급 청구액 ➎ 390,060원 ➏ 1,240,0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