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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동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을 의미합니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통합운영 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신청서’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세 가지 결과가 모두 반영된 하나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 통합운영대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제1호의 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과 동일할 것
    관련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