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확인신청서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신청합니다.
- 신청자 :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인체조직의 경우 조직은행 장)
- 신청시기 : 신의료기술평가 전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신청 전
- 확인신청서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3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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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소요장비, 소요재료, 약제의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증 및 관련 자료 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조(수입)허가인증 신청서 및 접수증 제출한 심사의뢰서 및 접수증
- 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에 대한 의견서
- 3. 국내·국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 확인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운로드
- 구비서류 다운로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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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인체조직의 경우 조직은행 장)
- 신청시기 : 신의료기술평가 전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신청 전
- 확인신청서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서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별지 서식]
- 구비서류 :
- 소요장비, 소요재료, 약제의 제조(수입) 허가증·인증서·신고증 및 관련 자료 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조(수입)허가인증 신청서 및 접수증 제출한 심사의뢰서 및 접수증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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