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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처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접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인지 여부 검토
결과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문평가위원회 검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